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