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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 3. 18.>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