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2025. 1. 21.>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