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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