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목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