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