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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