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