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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