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①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4. 2. 13.>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