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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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