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