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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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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