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