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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