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