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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4. 1. 28., 2016. 2. 17., 2016. 8. 2., 2018. 2. 13., 2019. 2. 12., 2019. 12. 24., 2020. 2. 11., 2022. 2. 15., 2023. 9. 26., 2024. 2. 29., 2025. 6. 20., 2025. 12. 3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