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