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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2025. 10. 1.>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