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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51호, 2025. 12. 2., 일부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5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