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5.] [총리령 제2100호, 2026. 3. 5., 일부개정]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14. 8. 21., 2016. 10. 28., 2017. 1. 4., 2017. 12. 13., 2021. 3. 8., 2022. 12. 7., 2022. 12. 29., 2023. 10. 25., 2025. 2. 21., 2025. 12. 30.>
9. 의약품 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가. 완제의약품 제조업자: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나. 원료의약품 제조업자: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 생물학적제제등 제조업자: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라.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자: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마.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자(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별표 1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의3의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바. 한약재 제조업자: 별표 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사. 혈액제제 제조업자: 별표 3의4의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