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