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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