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일부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 2024. 1. 23.>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