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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2024. 12. 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