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 12. 20.>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에 의하여 2024. 2.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