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