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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