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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8호, 2026. 2.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0., 2026. 4. 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