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