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