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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