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