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