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