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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