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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3. 12., 2021. 6. 8.>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한다)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