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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5. 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