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2. 1. 31.]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31.]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