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2026. 8. 4., 일부개정]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9., 2016. 2. 4., 2017. 10. 18.>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12. 5. 1.]
①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 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 조사 대상자의 변명
3.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 7. 1.>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