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8. 28., 2019. 3. 26.>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8. 28.>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제8조제3항에 따라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3.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3. 26.>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8. 28.,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