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2024. 3. 11.>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3. 20., 2025. 10. 1.>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