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