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