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