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2. 22., 2014. 3. 5., 2020. 1. 29.>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2. 22., 2005. 12. 30., 2020. 1. 29.>
1. 삭제 <1997. 2. 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2. 22., 2000. 2. 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 2. 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삭제 <1997. 2. 22.>
①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파일에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1997. 2. 22.]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파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록번호파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해당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1997. 2. 22.] [제목개정 2020. 1. 29.]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05. 12. 30., 2014. 3. 5., 2022. 12. 27.>
[전문개정 2002. 4. 18.]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3. 30., 1993. 11. 6., 2000. 2. 14., 2018. 5. 8., 2022. 12. 27.>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여권
2.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삭제 <2000. 2. 14.>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등록번호
2. 등록번호 부여일
3. 국적ㆍ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②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7.>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0. 2. 14., 2018. 5. 8., 2022. 12. 27.>
① 제12조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 변경신청서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0., 1993. 11. 6., 2000. 2. 14., 2018. 5. 8.>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 2. 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 6., 2018. 5. 8.>
제4장 보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