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