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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28., 2011. 9. 28., 2012. 5. 29., 2025.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1. 30., 2025. 7. 29.>

[제목개정 2025. 7. 29.]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7. 12. 31., 2012. 11. 30., 2025. 7. 29.>

[제목개정 2025. 7. 29.]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7. 29.>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9.>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본조신설 2007. 12. 31.]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4. 11. 29.]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 5. 26., 2005. 3. 15.>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 5. 26.>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 6. 3., 2006. 2. 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 3. 27., 2006. 2. 1.>

「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 2. 1., 2007. 12. 31., 2011. 9. 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8. 4., 2006. 2. 1., 2007. 12. 31., 2011. 9. 28., 2025. 7. 29.>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 8. 17., 2007. 12. 31., 2011. 9. 28., 2025. 7. 29.>

[전문개정 197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