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