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2. 10. 13.,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