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일부개정]
①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2. 12세 미만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② 법 제44조의4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2.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