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2025. 10.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 2026. 6. 19., 일부개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약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동물용 호르몬제제
2. 동물용 항균제(항생제를 포함한다)
3. 생물학적 제제(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제제로서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5. 동물용 마취제
6. 동물용 살충제ㆍ구충제(애완용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투약지도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투약지도는 구두(口頭) 또는 투약지도서(투약에 관한 내용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성질과 상태를 포함한다)
2. 사용대상
3. 용법ㆍ용량
4. 효능ㆍ효과
5. 부작용 및 금기사항
6. 휴약(休藥)기간
7.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본조신설 2018. 6. 29.]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服藥指導)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5.>
1. 의약품의 명칭(성상을 포함한다)
2. 용법ㆍ용량
3. 효능ㆍ효과
4.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한다)
5. 저장방법
6. 법 제86조4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절차 안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문자ㆍ숫자ㆍ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4.] [제15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