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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검사(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제31조의20에 따라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본조신설 2012. 6. 28.]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2018. 7. 23., 2025. 10. 1.>

[본조신설 2012. 6. 2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본조신설 2012. 6. 28.]

①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2025. 10. 1.>

1. 별표 3의6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ㆍ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의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 2025. 10. 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5. 10. 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5. 10. 1.>

1.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5. 10. 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용접 부위도 1부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용접검사증 1부(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2부, 제31조의13에 따라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8.]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ㆍ구조 등에 대한 설명서 1부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8.]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당 연도 말까지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8.]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지정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이 검사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사일 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란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6개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제4항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검사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31조의17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8.]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기계적 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3.>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7. 23.>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