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5. 26., 2003. 1. 2., 2005. 9. 16., 2013. 12. 12., 2017. 10. 26., 2020. 10. 16., 2021. 10. 14.>
1. 삭제 <2021. 10. 14.>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09. 3. 30., 2024. 12.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4. 23., 2025. 2. 7.>
[제목개정 2019. 4. 23.]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20. 2. 28., 2021. 10. 14., 2021. 12. 16., 2024. 12. 31.>
1.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
4.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삭제 <2015. 10. 7.>
[제목개정 2014. 12. 31.]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2021. 10. 14.>
1. 삭제 <2021. 10. 14.>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녹 방지)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본조신설 2017. 2. 14.]
①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17. 2. 14., 2017. 10. 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6.,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3. 1. 2., 2005. 9. 16., 2010. 2. 18., 2010. 6. 30., 2011. 12. 15., 2013. 12. 12., 2014. 12. 31., 2016. 9. 7., 2017. 2. 14., 2017. 10. 26., 2019. 12. 9., 2020. 2. 28., 2020. 10. 16., 2021. 8. 27., 2021. 10. 14., 2022. 4. 14., 2023. 5. 25., 2024. 12. 31., 2025. 2. 18., 2025. 12. 2.>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구동전동기형식은 제외한다)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최저지상고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1의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과소 또는 과다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 장착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ㆍ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가.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나. 연료장치의 심한 부식
다. 연료의 누출
6.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에 따른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이하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라 한다)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ㆍ절연ㆍ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ㆍ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ㆍ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라.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 <2021. 10. 14.>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03. 1. 2., 2010. 2. 18., 2014. 12. 31., 2017. 2. 14., 2021. 10. 14., 2023. 5. 25., 2024. 12. 31.>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18., 2011. 12. 15.>
⑤ 삭제 <2005. 2. 5.>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6., 2021. 10. 14.>
①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14. 12. 31., 2017. 2. 14., 2017. 10. 26., 2019. 4. 23., 2019. 12. 9., 2021. 10. 14., 2024. 12. 31.>
1. 신규검사ㆍ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 5. 25.>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삭제 <2026. 9.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제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25., 2024. 12. 31., 2025. 2. 7., 2025. 2. 18., 2025. 12. 2.>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의3. 제80조제2항제10호(규격품 미사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⑥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23. 5. 25., 2024. 12. 31.>